보험료 부과 방식과 소득세 정산 절차의 차이로 인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부과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되는 등 항목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험료 부과 방식과 세금 정산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 직장과 현 직장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시점과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전 직장 (퇴사처) | 현 직장 (입사처) |
|---|---|---|
| 국민연금·건강보험 | 해당 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 월 공제를 제외합니다 |
| 고용보험 | 퇴사 전 근무일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 입사 후 근무일부터 일할 계산합니다 |
| 소득세 | 중도퇴사 정산으로 세액을 확정합니다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정확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합니다.
- 급여명세서 대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양쪽에서 중복 공제되었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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