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면 신청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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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가구 내 신청자가 다수여도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 순위 | 결정 기준 |
|---|---|
| 1순위 | 거주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람 |
| 2순위 | 거주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 3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
| 4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함께 있으면 정기 신청자를 우선합니다.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자를 우선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판단하려면
- 지급 대상자 판단: 정기·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겹치면 정기·반기 신청자로 판단
- 지급 대상 결정: 가구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 등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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