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인건비 지급 시 발생하는 원천세 납부 의무도 함께 부담합니다.
기타
주요 세목별 과세 요건과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세목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및 세율 |
|---|---|---|
|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며 6%~45%의 세율 적용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며 확정신고와 예정고지 제도 운영 |
| 원천세 | 「소득세법」 |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 |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0.6%~4.5%의 세율 적용 |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려면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에 따라 납부
- 원천세 징수: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소득 지급 시 미리 징수하여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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