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순이익이 약 1.5억 원에서 2억 원을 초과할 때 세율 차이에 따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타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순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 가능 |
| 순이익이 5천만 원 이하이며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경우 | 불가 |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고소득 구간에서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전환 실익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순이익 규모 확인: 연간 순이익이 1.5억 원을 초과하는지 최근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하여 세율 인하 실익을 판단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점검: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실질 소득 변화 산정: 대표자 급여 설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발생액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미리 산정하여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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