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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공익신탁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공익신탁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은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공익신탁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총수입금액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탁(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개인과 법인 모두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적용 법령에 따라 소득 산입 단계와 세무조정(회계와 세무의 차이 조정)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
근거 법령「소득세법」「법인세법」
과세 구분비과세소득비과세소득
조정 방법비과세소득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비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조정함
주요 특징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공익신탁이익을 세무조정에 적절히 반영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법인 소득금액 확정: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하여 확정
  2. 개인사업자 신고: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계산 시 해당 이익을 산입하지 않고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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