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공익신탁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은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
공익신탁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총수입금액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탁(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개인과 법인 모두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적용 법령에 따라 소득 산입 단계와 세무조정(회계와 세무의 차이 조정)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 과세 구분 |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 조정 방법 | 비과세소득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조정함 |
| 주요 특징 |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
공익신탁이익을 세무조정에 적절히 반영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인 소득금액 확정: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하여 확정
- 개인사업자 신고: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계산 시 해당 이익을 산입하지 않고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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