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세부담이 더 적은 쪽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낮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이익 인출 시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자금 활용 계획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결정됩니다.
기타
사업 형태별 과세 체계와 세율 구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용 법령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소득의 귀속(소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방식과 자금 사용 권한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세율 체계 | 6% ~ 45% (8단계 누진) | 10% ~ 25% (4단계 누진) |
| 과세 대상 | 사업주 개인의 종합소득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
| 자금 인출 | 자유로운 인출 및 사용 가능 | 급여나 배당 절차 필요 (추가 과세) |
사업 형태를 선택하거나 전환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가 유리
- 실제 세부담 판단: 법인세와 이익 귀속 과정의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합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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