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과 1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 종류별 신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판매 시 받은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 합산 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및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 제1기(7/1
7/25) 또는 제2기(다음 해 1/11/25) 확정신고 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 신용카드 매출 시 발행금액 집계표 추가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준비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에 접속
- 사업 규모에 맞는 장부 작성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준비
- 각종 공제 증명 서류 제출
-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세액 공제와 증빙 서류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 제출
- 부동산임대업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 공제 대상자: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관련 증명 서류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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