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며, 연 소득금액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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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 산정 및 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직장 가입자 외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점수(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 소득금액이 336만 원 이하인 대상자는 최저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소득금액 및 재산 점수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하여 필요경비가 차감된 순수 소득금액과 월평균 산정 기준 파악
- 재산 부과점수 확인: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고 소득보험료와 합산된 최종 납부액 점검
- 최종 부담금 확인: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실제 고지될 최종 금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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