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을 포함하며, 성인 자녀의 소득이 많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재산 항목에 포함되나,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 임차 시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재산으로 평가하며, 실제 지급한 전세금과 관계없이 간주전세금(임대차 시 재산 평가액)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산 범위 확인: 총소득 요건은 배우자 소득만 합산하지만 재산 요건은 자녀 재산까지 합산하여 판단
- 재산가액 산정 기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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