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지출 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증명 서류)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는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가 전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발급금액의 1.3%를 공제합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구입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 부금을 납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 혜택 항목 | 세부 기준 및 공제율(한도) |
|---|---|
|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 발급금액의 1.3% 공제(연간 1,000만 원 한도) |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 개인 음식점업 108분의 8 적용(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 원 한도로 공제 |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임을 확인
- 사업소득금액 구간: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한도를 먼저 판단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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