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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동일한 신고 기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세목별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완료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마칩니다.
  3. 2026년 5월 13일 폐업 사례: 부가가치세는 2026년 6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

폐업 신고 후 세무 일정을 확인하려면

  • 최종 신고 기한 점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공휴일인지 확인하여 기한 점검
  • 정기 신고 대상 확인: 폐업한 해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을 검토하여 다음 해 5월 신고 대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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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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