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폐업일 기준 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 시점이 아닌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기타
폐업한 사업자는 각 세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목별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세액 납부
- 원천세: 폐업일 등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종합소득세: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소득 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폐업 후 세무 처리를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
- 폐업 신고 수리 여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 잔존재화 과세 점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누락 확인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세목별 신고 기한과 다르므로 별도로 체크하여 가산세 예방
따라서 폐업 이후에도 세목별로 상이한 신고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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