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상법상 직접 합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흡수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나 법인전환 후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 실무적으로 합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의 사업 결합을 추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상법상 합병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 불가 |
|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 간 통합 방식을 통해 법인에 흡수되는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가능 |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합병은 회사 간에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의 자산을 존속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중에 내는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 폐지 여부 확인: 설립등기일 또는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지 확인하고 폐지 시 이월된 양도소득세 납부
- 주식 처분 여부 점검: 통합이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지 점검하고 처분 시 이월된 세액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흡수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간 합병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