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폐업 후 체납된 종합소득세는 새출발기금의 채무 탕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금은 협약된 금융회사의 대출 채권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한 경우 | 가능 |
| 세무서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지원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 체납액을 금융 채권과 별개로 관리하며 전용 징수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금융 채권이 아니므로 기금의 직접적인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체납액 점검: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체납된 종합소득세 합계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 취업 여부 확인: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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