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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소득이 연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400만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미대상
거주자가 종합과세 합산 신고를 선택한 경우대상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연금소득 중 연금계좌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을 나누어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받는 소득이 이 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방식으로 과세를 종결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 분리과세 유지 여부 결정: 종합과세 신고가 세금 환급 등에 유리한지 판단하여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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