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여전히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확정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해당함 |
|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으로 보증인의 채무가 함께 소멸하는 경우 | 미해당함 |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만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책결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참가 행위는 시효중단(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춤)의 효력이 있으며 이는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응하려면
- 담보 권리 행사 확인: 채권자가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지 확인 후 대응
- 소멸시효 중단 확인: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하여 변제 계획 수립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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