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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되나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여전히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확정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해당함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으로 보증인의 채무가 함께 소멸하는 경우미해당함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만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책결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참가 행위는 시효중단(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춤)의 효력이 있으며 이는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응하려면

  1. 담보 권리 행사 확인: 채권자가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지 확인 후 대응
  2. 소멸시효 중단 확인: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하여 변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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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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