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수수료 납부를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행위는 신청의 성실성 결여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금은 면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기타
채무자 A씨가 개인회생 신청 직후의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자 A씨가 수임료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 불가 |
| 채무자 A씨가 추가 대출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 가능 |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면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청 직후 추가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채무를 고의로 늘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출 채무는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채무자가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별도로 상환하려면
- 채권자 목록 제외: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발생한 대출 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 대출금 전액 상환: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도 신청 이후의 대출금은 전액 상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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