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 인가 전후 단계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하거나 변경안을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면책 신청 요건을 확인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따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 경로가 결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전이라면 기존 계획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변경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안 수정 및 특별면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가 전 대응
-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을 신청
인가 후 대응
- 소득 감소 등 사유를 증빙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
- 법원에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 금액 조정을 요청
변제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가 어려운지 확인
- 현재까지의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많은지 점검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방지하고 특별면책을 신청하려면
- 절차 폐지 방지: 인가된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지면 즉시 변경안 제출
- 특별면책 신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확인 후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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