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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경제적 상황 변동으로 월별 변제금 납부가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월 변제액이나 기간을 조정하거나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상황이 변동된 경우 변제계획(빚을 갚는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변경을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면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특별면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과 특별면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

  1.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인지 확인
  2. 변제액 감액 또는 기간 조정 내용을 담은 변제계획 변경안 작성
  3. 해당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

특별면책 신청 요건

  • 채무자 책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야 함
  • 청산가치 보장: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변경 불가능: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함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방지하려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미납이 누적되기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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