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청산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재산 산입 기준과 시점별 처리 방식은 무엇인가요?
환급금은 채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재산목록의 예금·비상금 또는 기타 항목에 기재하며, 이는 채무자의 청산가치(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총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개인회생 원칙상 총 변제금은 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수령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신청 전 또는 절차 중 수령: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이 확정된 환급금은 현금 또는 예금 자산으로 재산목록에 반영
- 인가 결정 후 수령: 변제계획안에 환급금 처리에 관한 별도의 특칙이 없는 한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조건부 인가 결정 시 환급금을 변제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조건부 인가를 내리면서 매년 발생하는 환급금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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