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3.3% 원천징수를 받는 영업소득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료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법원에 신고하는 가용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용소득 산정 시 소득 형태별 차이는 무엇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필수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비교 기준 | 4대보험 가입(근로소득) | 3.3% 공제(영업소득) |
|---|---|---|
| 소득 분류 | 근로소득자 | 영업소득자 |
| 주요 공제 항목 |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본인 부담분 전액 | 소득세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비용 |
| 비용 인정 방식 |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 자동 공제 | 채무자가 업무 관련성을 직접 소명 |
| 건강보험 체계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기준) | 지역가입자(소득 및 재산 기준) |
변제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확인하려면
- 영업비용 증빙: 영업소득자는 업무 관련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명
- 지역가입자 보험료 점검: 3.3% 공제 대상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므로 보유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미리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3.3% 원천징수를 받는 영업소득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3.3% 소득자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변경되면 변제금 재산정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