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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불명자 A씨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불명자 A씨 본인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가능
A씨의 배우자가 거주불명자인 A씨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불가

거주불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거주자 지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이라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1. 신청 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 안내문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2. 주소지 소명 증빙 준비: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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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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