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잘못 제출되어 소득이 과다집계된 경우 근로장려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자료 정정 및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다 집계된 소득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원별 총소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는 객관적인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되거나 장려금 산정액이 감소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잘못 제출된 사업소득 자료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로절차근거
사업주 수정사업주에게 오류 수정을 요청하여 수정된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소득세법」
국세청 신고홈택스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제출 사실 신고 및 소득자료 정정 요청국세청
경정청구이미 장려금이 결정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재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실제 소득을 증빙하여 장려금을 올바르게 받으려면

  1. 증빙 자료 준비: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이나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세무서 조사에 대비
  2. 경정청구 여부 판단: 소득 금액 변동이 장려금 산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경정청구 진행 여부를 결정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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