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가액을 포함한 재산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이 소유한 다른 재산이 없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소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억 3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재산 합계액에 따른 수급 요건과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채 차감 불가: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 주택 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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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 금액은 차감되나요?
주택 외에 자동차나 금융자산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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