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만 기존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신축 건물의 필요경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면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신축 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법정 개산공제액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지거래가액 방식을 적용할 때는 이미 멸실되어 사라진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을 새로운 건물의 취득 원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건축을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양도차익 산정 방식에 따른 기존 주택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 가능 | 기존 주택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 불가 | 멸실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신축 건물의 필요경비에 미포함 |
|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인 경우 | 가능 |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간주 |
내 상황에 맞는 필요경비 항목을 점검하세요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증빙: 기존 주택의 철거가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준비하여 자본적 지출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취득 목적 입증: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철거 후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사업계획서를 점검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고 전 본인의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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