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과다 납부한 금액은 각 공단에 환급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환급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폐업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기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하락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음을 증빙하여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와 지급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험료 조정 신청
- 증빙서류 준비: 폐업사실증명원이나 해촉증명서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건강보험 신청: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 신청: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과오납금 환급 청구
- 본인 인증: 각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 대상 확인: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 신청: 수령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환급권 소멸시효와 사후 정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건강보험료 환급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했는지 점검합니다.
-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 소득을 바탕으로 사후 정산됨을 유의합니다.
- 환급금은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지정한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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