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에 따라 매년 4월 또는 11월에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자격 변동이나 소득 증감이 발생하면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입자별 보험료 정기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유형별로 반영 시점이 구분됩니다.
| 가입자 유형 | 변경 시점 | 반영 기준 자료 |
|---|---|---|
| 직장가입자 | 매년 4월 |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 |
| 지역가입자 | 매년 11월 | 전년도 소득 및 당해 연도 재산세 자료 |
| 소득월액 부과자 | 매년 11월 | 직장 보수 외 전년도 소득 자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확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부과자는 매년 11월에 새로운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변경합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정 신청 가능 여부: 폐업, 해촉 또는 소득 증감 사유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확인
- 제도 확대 사항: 2025년 1월부터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점검
- 사후 정산 유의: 조정 신청으로 변경된 보험료는 추후 확인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될 수 있음을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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