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 수령 | 제외 |
| 본인 명의 차량 없이 업무 보조금으로 월 20만 원 수령 | 포함 |
비과세 근로소득의 보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비과세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만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총액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 확인
- 지급 방식 점검: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수령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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