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동 시 즉시 신고하여 정산액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추가징수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다시 산정된 보험료부터는 이 기준이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기타
보수변경신고와 분할납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 변동 시 즉시 신고하면 매달 실제 보수에 맞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추가징수금액이 해당 달 보수월액보험료(월급 기준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보수변경신고 (사전 예방)
-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알림
-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하도록 요청
분할납부 관리 (사후 조치)
- 추가징수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인지(2026년 10월 1일 이후 재산정분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보험료인 월 보험료 하한액 이상) 확인
- 해당 금액 이상이면 공단 실무상 별도 신청 없이도 10회 분할납부가 자동 적용되는지 확인
- 분할 횟수를 변경하거나 일시납을 원하는 경우 5월 10일까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
분할납부 횟수를 신청하려면
- 일시 납부: 추가징수액이 당월 보험료보다 적어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진행
- 신청 기한: 분할 횟수 변경이나 일시납 신청은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징수액을 분할납부할 때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나 이직 시 건강보험료 보수 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