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시 연말에 받은 상여금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상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종류에 따른 보수총액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 성과에 따른 정기 상여금 수령 | 포함 |
| 퇴직 시 지급받는 법정 퇴직금 | 제외 |
상여금의 보수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보수 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보수총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을 분류하려면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국세청 제출 여부에 따른 별도의 보수총액 통보 생략 가능 여부 확인
- 비과세 항목 분류: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항목을 분류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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