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가납입 기준인 보수 외 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종합소득금액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 종류 | 산정 기준 |
|---|---|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전액 반영 |
| 근로·연금소득 | 소득공제 전 총수입금액의 50%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을 반영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절반만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연금소득 확인: 종합소득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의 50%를 기준으로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금융소득 합산 제외 확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수 외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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