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기준은 3,600만 원이 아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 외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보수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 미해당 |
| 연간 보수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 | 해당 |
보수 외 소득의 범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기준이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하향되었으며, 실제 보험료는 전체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보수(월급)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보험료 변동 내역 조회: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자료가 반영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기준인 보수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나요?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도 보수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