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소득월액보험료) 기준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보수 제외)·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되며, 초과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출합니다. 매년 11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갱신합니다.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11월분부터 반영될 소득월액보험료에 대비
- 사업소득 산정 기준: 사업소득 발생 시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부과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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