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 시점에 따라 해당 월 15일 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 사업장은 보수 변동 시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장 규모별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반드시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100명 미만 사업장은 보수 변동 시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 변경 날짜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보수 변경 날짜 확인
- 14일 이전 보수 변경 : 해당 월의 15일까지 신청
- 15일 이후 보수 변경 : 다음 달의 15일까지 신청
보수월액 변경을 정확하게 신청하려면
- 변경 시점 신청: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달부터 적용되므로 변경 시점에 맞춰 신청
- 정확한 내용 제출: 보수 총액 미통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 제출 시 공단이 직접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제출하여 주의 필요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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