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이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일부 항목은 비과세임에도 보수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급여와 함께 비과세 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등 일반적인 비과세 수당 수령 | 미해당 |
| 국외근로소득 등 예외적 비과세 항목 수령 | 해당 |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의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이나 수당 등을 보수로 정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외근로소득이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임에도 보수에 포함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월액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 점검: 급여 항목 중 국외근로소득이나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수총액 신고 시 확인: 매년 3월 신고 시 건강보험법상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금액의 누락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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