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나 사내급식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제외 |
|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대를 받는 경우 | 초과분 포함 |
| 사내급식과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 | 식사대 포함 |
비과세 식대의 보수총액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또는 사내급식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 식사대 금액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 금액은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기재
- 중복 지급 여부 확인: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사대 전액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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