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일반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보수총액 산정 시 국외근로소득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보수에서 제외되지만,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임에도 건강보험 보수 범위에는 포함됩니다.
보수총액을 계산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지급된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총급여에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반 비과세 소득을 차감합니다.
- 차감된 금액에 비과세 처리된 국외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합니다.
- 최종 산출된 금액을 보수총액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소득 - 일반 비과세소득 + 국외근로소득 등」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험별 차이 점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신고 시에는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므로 건강보험 신고값과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한도 확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했는지 급여 대장으로 점검하며, 한도 초과액은 보수총액에 포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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