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한 달 중 단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보수를 받았다면 해당 월을 근무월수에 포함합니다. 전년도 중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연도 중 입사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의 산정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 25일 입사 후 해당 월 보수를 받은 경우 | 해당 |
| 월 중 퇴사했으나 해당 월 보수가 발생한 경우 | 해당 |
| 휴직으로 인해 해당 월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 미해당 |
보수총액 신고 시 근무월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근무월수는 전년도 중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보수가 발생했다면 1개월로 산정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보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월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무월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대장 확인: 월 중간 입사·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에 지급된 보수가 있는지 확인
- 인사 기록 대조: 출산전후휴가자의 경우 해당 기간을 근무월수에 포함하였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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