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중 보수를 지급받은 총 개월 수를 기재합니다. 휴직자는 휴직 시작일이 1일이면 해당 월을 제외하고, 1일 이후라면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요?
근무월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실제 보수가 발생한 기간을 확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재하는 보수총액은 반드시 해당 근무월수 동안 지급된 보수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근무 상황에 따른 월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계속 근무자: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인 12개월 입력
- 중도 입사자: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 보수를 지급받은 월수 합산
- 휴직 시작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을 산정에서 제외
- 휴직 시작일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을 근무월수에 포함
신고 대상 누락을 방지하려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명단을 확인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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