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득자의 보수총액은 마지막으로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보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시 정산이 완료된 이전 근무 기간의 보수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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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취득일 기준의 보수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 연도 내에 퇴직과 재입사가 반복된 재취득자는 이전 근무 기간의 보험료가 퇴직 시 이미 정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서에는 마지막으로 자격을 취득한 날 이후의 내역만 반영합니다.
보수 합산액과 실제 근무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산정 기간 설정: 최종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설정합니다.
- 보수 합산: 해당 기간에 지급된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보수 성질의 금품을 모두 합산합니다.
- 제외 항목 확인: 퇴직금과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
- 근무월수 산출: 최종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중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개월 수를 합산합니다.
보수 포함 항목과 근무월수를 확인하려면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므로 급여 항목별 포함 여부를 점검합니다.
- 사용자가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이나 인하율을 통보한 경우 공단이 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보수 변경 내역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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