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며 시작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른 보험료 차액은 4월분 보험료 고지서에 반영되어 부과되거나 환급됩니다.
기타
보수총액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매년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 총액을 확정하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신고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료 정산 및 반영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매년 3월에 공단에 신고합니다.
- 공단에서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 정산된 보험료 차액을 4월분 보험료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받습니다.
- 새롭게 산정된 보수월액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추가 보험료 분할 납부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분할 납부 신청: 정산 결과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산 내역 점검: 4월분 고지서에 반영된 결과가 부족액 징수인지 또는 초과액 반환인지 세부 내역을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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