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근무 개월수는 해당 연도 중 보수를 지급받은 달의 총합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급여가 발생하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 달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보수 지급 여부에 따른 근무 개월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무 개월수는 연말정산 시 월평균 보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 보험료 부과 달과 보수 수령 달이 다르더라도 보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산정 월수에서 제외합니다.
근무 개월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보수가 지급된 월을 확인합니다.
-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달은 전체 개월수에서 차감합니다.
- 퇴사월에 급여가 발생했다면 근무 일수와 무관하게 1개월을 합산합니다.
정확한 근무 개월수를 확인하려면
- 급여 대장 대조: 급여 대장을 통해 연도 내 실제 보수가 지급된 월별 내역을 확인합니다.
- 휴직 기간 점검: 휴직 기간의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근무 개월수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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