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회사 월급 외에 얻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보험료는 전체 소득이 아닌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회사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을 얻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가입자가 연간 이자소득으로 1,500만 원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 직장가입자가 연간 사업소득으로 2,500만 원을 얻은 경우 | 해당 |
보수 외 소득의 부과 기준과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보수 외에 얻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월액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납부하려면
-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홈택스나 금융기관 자료로 연간 보수 외 소득 합계액 확인
- 비과세 소득 점검: 「소득세법」상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확인
- 납부 자금 준비: 사용자와 나누지 않고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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