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때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구분 | 자격 상실 기준 |
|---|---|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종합소득 합계 |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면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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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상태 점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 발생 즉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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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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