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씨에게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자격 상실 |
|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격 유지 |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포함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자격 상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는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발생 시 즉시 상실되거나 500만 원 초과 시 상실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격이 상실되므로 확인
- 금융소득 발생액 합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합산 소득에 포함되므로 합산
- 신고 기한 준수: 요건 미충족 사유를 스스로 신고하면 해당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자격이 상실되므로 준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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