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식대와 실비변상적 급여,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항목이라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기타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수총액은 봉급,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사대와 실비변상적 급여,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과 번역료, 원고료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EDI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로그인: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신고/신청]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클릭합니다.
- 명단 조회: 공단 자료를 조회하여 대상 가입자 명단을 불러옵니다.
- 정보 입력: 가입자별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합니다.
- 최종 전송: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고 공단으로 전송합니다.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EDI 전송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다면 EDI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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