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건설업 도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해당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범위와 임금 산정 방식을 확인하려면
- 원수급인 가입 여부: 건설공사 도급 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 통상근로계수 적용: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근로계수 0.73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실제 임금 산정 요건: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 임금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 업무 관련성 증명: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사고 경위서로 증명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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