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설계비는 산정 방식에 따라 기술료 성격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축사의 창작 노력과 보유 기술에 대한 대가인 '창작 및 기술료'가 별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창작 및 기술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사의 업무 대가는 사업 특성과 업무 범위에 따라 공사비요율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선택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건축사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근거합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할 때 전체 설계비는 직접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합니다. 창작 및 기술료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축사의 종합기획, 창작 활동, 보유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해당 비용은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20%에서 40%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 대가 산출 방식과 기술료 요율을 결정하려면
- 대가 산출 원칙 선택: 사업의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방식과 실비정액가산 방식 중 적합한 원칙을 적용함
- 기술료 요율 결정: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20%에서 40% 범위 내에서 요율을 결정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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