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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결혼을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가구 유형이 변경되어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 금액이 높아집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단독가구였던 근로자가 결혼하여 가구 유형이 변경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결혼 후 배우자 소득이 없어 합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능
근로자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 기준인 4,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시 배우자 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가족 구성 형태)을 분류하여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전체 자산 규모)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연말 기준 가족관계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해당 여부 판단: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가구 유형 선택: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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