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결혼 전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결혼 후에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 전 근무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결혼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가구 유형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당시 결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2026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신청
근로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한 경우단독가구로 신청

가구원 판정 기준일과 배우자 유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배우자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12월 31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전후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부부 합산 소득 확인: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의 결혼 전 소득을 포함한 합산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2. 기한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여 산정액의 95%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결혼한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이 결정된다면, 이혼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생겼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