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도 부부 합산 소득과 가구원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결혼 후 가구 유형이 변경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단독가구로 분류되었으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구 유형별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신청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장려금 감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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