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무직인 홑벌이 가구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무직인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무직이고 가구 전체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무직이나 가구 전체 소득이 3,2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무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 전체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감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감액 여부 확인 후 신청
- 신청 자격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판단 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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